국힘 "김혜경 논란 '이재명 책임'…민간회사였으면 당장 해고"
"'李 후보네 집사' 배모씨 채용한 건 이재명…국고 축낸 범죄행위"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 "김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을 시킨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라며 이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배모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다. 불공정을 넘어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배씨는 김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음식 준비, 아들 수발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네 집사'"라며 "김씨를 따라다니고 집안을 하느라 공적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씨는 국회 담당일 때 국회에 한 번 가지 않았고, 해외 의전 담당이라는 희한한 직책으로 이름만 걸어뒀다.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 후보가) 모를 수 있는가"라며 "이 후보가 배씨를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는) 어쩌다 한 번 '과잉 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관용차가 본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돼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됐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김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며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당장 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