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폐지' 尹 발언 왜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발"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 발언을 왜곡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후보(윤석열) 발언을 마음대로 합성, 편집해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형성은 중요하다"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론이 아닌 왜곡과 날조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이미지는 윤 후보 관련 뉴스에서 그의 발언을 왜곡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윤 후보가 "여성부 폐지 반응 볼 겸 SNS 올려본 것뿐이고 언제든 제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성분들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고요"라는 인터뷰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실제 윤 후보는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이미지는 이날 오전 한 친여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윤석열 여가부 폐지 발언은 간보기라고 스스로 말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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