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갑질' 의혹 방송에 국회 "재발 안하도록 관심 기울이겠다"

"보도 사례로 든 사건 이미 징계처리…일탈행위 없게 노력"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의 의사결정 대체하는 것 아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서 관계자가 처리를 기다리는 계류 법안관련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전문위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방송 보도와 관련해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 및 품위 유지 의무가 지켜질 수 있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BC 방송 '스트레이트'는 전날 '국회의 숨은 실세들'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전문위원들의 갑질과 전관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에서 지적한 일부의 일탈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에서 사례로 든 '수석전문위원 환송회' 사건에 대해 국회는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국회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당사자는 면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방송에서 제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무청취제도가 1981년 전두환 정권 아래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헌국회가 열린 이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한 관례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전문위원 제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해 법안 심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중 하나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