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0.158 '면허 취소 수준'"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이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주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출발해 같은 둥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약식명령 처분 일자는 같은 해 7월28일이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5일 다른 후보들에게 음주운전 1건이 포함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줬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장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이 담겼다.

두 번째 장에는 지난 2019년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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