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군대 간 게 벼슬이냐고? 그렇다…군복무자 예우법 만들 것"
"군 복무기간 승진기간 포함이 남녀차별과 무슨 관계?…그것이야말로 차별"
국방유공자 예우 법안 발의…"군 복무자 대우에 따라 국가 운명 정해져"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군대 간 것은 벼슬이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명 이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 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재대군인 우선 임용법'을 언급하며 군 제대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제대 군인의 학비를 지원하고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 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들 법의 제정 목적은 딱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조국에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존경하며 예우를 하는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무시·조롱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다. 의문이 들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군 복무자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유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푼 쥐여줘서 보내면 되는 귀찮은 적선 대상자로 치부할 것인지.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전 공공기관에 지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라며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니냐.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냐. 대놓고 무시하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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