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국, 양심 있다면 딸 수련의 활동 막기 바란다"

안, 조국 딸 의사시험 합격에 "조씨 부부, 힘없는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 안겨"
서울시 정책으로 '손주돌봄수당' 지급…"마음편한 자식, 경제력 생기는 어르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전 장관 부부를 향해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 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를, 이달 7~8일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이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이 1심에서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즉, 1심 판결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딸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안 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 마디로,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정의했다.

안 대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딸의 의료행위도 의료법 위반이 돼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정책 개발에 집중하는 안 대표는 이날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며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