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공수처법=우병우법' 금태섭에 "도둑 눈에 도둑만 보여"

"검사본색 DNA 여전히 살아숨쉬어…증여·상속 전문 변호사 하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준성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우병우 법'이라고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자신의 본색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 지 오래지만 검사본색 DNA가 여전히 살아숨쉼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전날(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을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최고위원은 "그(금 전 의원)의 실존이 검사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에 불과함을 봤다"며 "그러지 않고서야 공수처법이 우병우법이라고 망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검사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 수단이 아니었다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얼마 안 지나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을 땐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며 "금 전 의원이 정치보단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촛불의 강력한 열망이 검찰개혁법이란 횃불로 타올랐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현실로 돼 간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