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기업사냥꾼' 위법 행위 50%가 '재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분석
부당 수취액 2017년 96억→2019년 1251억 13배 급증
- 유새슬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벌이는 위법행위가 당국의 적발 뒤에도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된 '기업사냥꾼' 180명 중 48.3%(87명)는 과거에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무자본 M&A는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무리한 시세차익 추구로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인수된 기업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하거나 상장 폐지까지 되는 사례도 있어 불법 무자본 M&A 관련자들을 '기업사냥꾼'으로도 부른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는 최근 4년동안 27건 발생했고 이들은 같은 기간 총 2625억원의 부당 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당 수취 이득이 2017년 96억원에서 지난해 1251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 부당이득은 이미 작년의 59%에 달했다.
관련 범죄로 금감원으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5명에서 2019년 7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이런 불법 행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등 정치권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에서도 포착됐다.
일례로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두 회사의 자금 총 470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뒤 인수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는다.
옵티머스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연관된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발각된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더욱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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