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자녀 체벌 금지'…'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발의

민주 신현영 대표발의…"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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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훈육을 빌미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돼 온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소병훈·홍성국·김병욱·김원이·조승래·송갑석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인 징계권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근거가 됐으며, 종종 아동학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는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훈육 차원'이었다는 경찰 진술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법무부도 전날 징계권 삭제와 체벌 금지 명문화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상태다.

세계적으로는 유교권 국가인 일본을 포함해 스웨덴·핀란드·독일·프랑스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명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