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접다 인주 번져도 '유효'…신분증·마스크 꼭 챙겨야

각 용지마다 한 후보에만 도장 찍으면 무효표 우려 적어
발열체크·거리두기 동참해야…자가격리자는 투표 동선 필수 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송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4·15 총선 본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앞으로 4년 간 국민들을 대표해 활동할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알아봤다.

◇인주 번져도 기표도장만 확실하면 '유효표'

언뜻 보면 간단할 것 같은 투표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보니 혹여나 다른 칸에 인주가 번지지 않을지 신경이 쓰인다.

유효표·무효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기표도장의 사용 여부 및 중복 투표 여부다.

우선 한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아도 식별만 가능하면 문제 없다.

특정 후보란에 기표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뭍은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마르지 않은 기표도장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번지더라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집계된다.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한 뒤 투표용지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더라도 해당표는 유효하다.

기표도장을 여러 번 찍었더라도 한 후보자란에만 한정이 됐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후보자란을 벗어난 곳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도장과 후보자란이 닿아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후보자란에 중복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두 개의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을 겹쳐 찍은 경우도 유권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된다.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청인이 날인되지 않거나 여백에 문자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분류한다.

선거당일에는 투표소에서 투표 이외의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인근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코로나19 수칙만 잘 지키면 'OK'…자가격리자는 따로 투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수칙이 된 만큼 투표장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도착해 우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상이 없다면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 나눠주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된다. 만약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동선을 통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해당 유권자가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가 비말 전파인 만큼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질서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도 이날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표 의사를 보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투표 대상은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일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가 허용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가격리자를 위해 지정투표소를 따로 마련하고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순차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기표소의 직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레벨D 방호복도 착용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