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탈선했던 강릉선 KTX…운전실 CCTV 설치는 아직

2015년 철도안전법 개정됐지만…공인기관시험 합격 못 해
이헌승 "사고 발생 시 원인파악 목적…처벌 등 적극 관리 필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강릉선 KTX가 지난해 완료했어야 하는 열차운전실 내 CCTV 설치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탈선 사고에 이어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강릉선KTX 30량, 일반열차 35량, 전동차 26량 등 총 91량에는 아직까지 열차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철도사고 당시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강릉선 KTX 외에도 일반 열차와 전동차에도 여전히 CCTV 설치가 미진한 것이다.

특히 강릉선 KTX와 일부 전동차에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공인기관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해 아직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CCTV설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대체수단 등을 통하여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가능한 차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운전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내놓기 위함이다"라며 "향후 철저히 조사‧감독하여 CCTV 설치에 소극적인 기관들에 대한 처벌 검토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