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없는 국회 결의안…관련법개정안은 3년째 표류

日경제보복·北 미사일…국회 결의안 채택 줄이어
법률적 성격 부여 개정안 발의…본회의 문턱도 아직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의결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위한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국회의 결의안 채택도 잦아지는 양상이다.

다만, 국회는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가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결의안을 이행했는지 검토할 권한은 없다. 국회 결의안은 일반 법안과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일종의 공동 선언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결의안인 만큼 결의안에 일종의 법률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나, 법제화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은 그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소위로 회부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결의안을 송부받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 결과도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국회에서 그동안 법률이나 예산에 담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의안으로 의결해 행정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부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가 행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만,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는 타당하나, 국정감사 등으로 이미 감시의 권한을 수행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법안처럼 결의안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키우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진전되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행 성과를 증명하기 애매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의안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정책 수행을 위한 추진력을 갖출 필요성이 커지는 시국에 채택되는 만큼 결의안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의 결의를 국민의 의견이라 간주하고, 행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촉구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민주주의 근본인 국회의 결의는 국제적으로 정부 정책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결의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정부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부여하는 방안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률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결의안도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조건을 갖춰 실속있는 결의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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