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무쟁점·민생법안 처리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관찰관 지정
- 정상훈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무쟁점·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채용 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해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다룬다.
한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법안들이 전날(27일) 법사위 통과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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