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늦는 서울북부지법, 사건처리 기간 긴 동부지법"

채이배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됐는지 전수조사를"
오신환 "업무과중 해소하고 사건 효율적 처리 제도를"

2018.2.2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고 서울동부지법은 판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많아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10월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 기초수급자는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첫 공판기일인 11월14일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다가, 선고일인 11월23일이 돼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이처럼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음에도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지 못하거나, 공판기일 당일에 선임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그해 11월에만 50차례로 확인됐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기초수급자가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 전수조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의 경우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13년 3.9개월에서 2017년 6개월로 증가했다.

이는 민사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인 5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지방법원 중 민사 1심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 1심 사건 처리도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0개월로 증가했다. 또한 형사 항소심 사건은 2017년의 경우 소요 기간 4.9개월을 기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관 1인당 처리사건의 수가 과도해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2015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621.3건이었으나, 2015년 657.7건으로 36건 이상 늘었다.

오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1인당 사건 처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만성적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