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제로'…국회, 무쟁점법안만 처리 마무리(종합)

여야 "쟁점 법안, 정기국회서 조속하게 처리"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18.8.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구교운 정상훈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만 처리하고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그간 물밑에서 논의했던 쟁점법안을 뺀 무(無) 쟁점법안만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또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도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직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다"며 8월 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됐음을 전했다.

8월 임시국회는 31일 종료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에 사실상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모두 8월 국회에서 민생 및 규제개혁 입법 성과를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를 의식한 듯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부 연기되지만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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