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줄서다 오후 6시 지났다면?…"번호표 받으세요"
오후 6시 넘어서 도착하면 투표 불가능
- 정상훈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번호표'만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마감시각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배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할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받지 못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는 유권자들께 번호표를 배부한다"며 "그러나 오후 6시가 넘어서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해드릴 수 없으니, 오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앞서 8일과 9일 이틀 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0.14%의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만에 60%가 넘는 투표율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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