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공무원·교원 外 모든 이의 정당활동 허용 추진
지구당 부활 및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 당내 개혁안도 제시
- 박상휘 기자,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22일 공무원과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자체적인 정관 또는 내규 등을 보면 직원과 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례가 공공기관과 재단법인, 사립대학, 시민단체 등에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해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재차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역의원과 정계 진출 신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보고회를 금지하고 정당의 유급 사무원수 제한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원 수는 100명으로 제한돼 있는 인건비 총액은 유지한채 인건비를 상한제로 바꿔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정발위는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서도 모든 당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당내 개혁안도 이날 제시했다.
시도당의 권한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만큼 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월 1회 소집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주 1회 지방분권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현행 당규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시도당위원장 궐위상태와 관련해서는 보궐선거를 의무화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당비의 시도당 교부금 탄력 배분 등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anghwi@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