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與 "세월호 靑 훈령 조작, 법제처가 묵인" 의혹 제기
김외숙 처장 "제도적 보완 시스템 필요"
- 김수완 기자, 이정호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이정호 이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을 법제처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외숙 법제처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제가 된 훈령 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 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대외비 훈령의 경우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면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법제처장에의 심사 요청 절차,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받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번호를 부여하는 3가지 절차가 모두 빠진 불법 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밀관리기록부', '청와대 지침 관련 사후처리 내역'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4년 7월 말 임의로 수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2014년 8월 6월 무렵 송부받고도 이를 기계적으로 접수만 한 뒤 정상적인 훈령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지침은 2015년 5월 7일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개정 대상이 된 기존 지침은 2014년 7월 말 수정된 지침이 아니라 그 이전의 지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4년 수정된 지침이 훈령 번호조차 없는 유령 훈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사 내용을 보면 원안이 법령에 접촉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 규정도 없다, 그냥 심사만 받는 것"이라고 여당 측 입장을 반박했다.
또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훈령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안 해서 요청을 안 했을 뿐"이라며 "(청와대 발표) 바로 그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을 하는 시점인데 미리 발표해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크게 잘못한 것 마냥 침소봉대 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처장은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외비 문서를 실제 심사하는 부서와 훈령번호가 부여돼 다시 내려올 때 받는 부서가 달라 이 내용이 체크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적인 보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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