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檢, 영상녹화 조사제도 실시율 저조…올해 16.8%"
대전·부산고검 無…대구 0.5%·광주 3.3%
논산·해남·안동· 부산동부 지청 3% 이하
- 이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 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율은 2009년 27.3%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5.7%로 대폭 감소했다. 그 후 실시율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 지난해에는 15.1%를, 올해는 8월 기준 16.8%를 기록했다.
각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각 지방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평택지청(54.1%), 의성지청(47.1%), 전주지검(42.6%), 대구지검(34.3%)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논산지청(0.3%), 해남지청(1.9%), 안동지청(2.1%), 부산동부지청(3.0%), 서울중앙지검(3.2%)은 저조했다.
고등검찰청의 경우 서울고검(19.6%)을 제외한 대전고검(0.0%), 부산고검(0.0%), 대구고검(0.5%), 광주고검(3.3%) 모두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저조했다.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가 저조하고 각 청별 영상녹화조사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녹화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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