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손자녀 돌봄 조부모 지원 '할마할빠법' 추진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가족 양육수당 지원"

원유철 자유한국당대표 후보.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 양육수당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원유철 의원은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3040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할마할빠법'(할아버지아빠·할머니엄마법) 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할아버지·할머니 등 가족이 손자녀를 '아이돌봄 서비스'에 준하게 돌봐줄 경우 해당 가족에게 가족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손자녀와 외출해 국가 및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양육이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졌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졌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저출산·양육부담 문제와 노령화·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가족문제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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