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감사원 독립' 등 공감…13일 헌법기관 등 의견 청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지난 7일 기본권 등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첫 회의를 열어 12개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이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 △예산을 법률형태로 편성하는 예산법률주의 △생명권·안전권 신설 등 기본권 확대 △정보의 자유로서의 알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조항 추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등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분단 현실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한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조항별로 이견이 있는 대목은 추후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다시 협의하고,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공감하는 대목은 그대로 넘어가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형태 등을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첫 회의를 열어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제1소위와 달리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정당별로, 위원별로 입장차가 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특위는 또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정부부처, 헌법상 자문기구 등 16곳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대상은 5개 헌법기관(국회·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개 정부부처(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가인권위원회), 4개 헌법상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다.

앞서 개헌특위는 9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형태(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등의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 개헌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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