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에 "환영"

"언론기관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의사 일방적 표출 금지돼야"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언론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며 "정당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업무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국민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선언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헌재 판단처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사나 종편 패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폄훼하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개입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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