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독려 후보문자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후보자 기호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안녕하세요. xxx당 xxx입니다...오늘 꼭 투표해주세요"
대학생 신모씨(21·여)는 13일 선거 당일 아침부터 걸려오는 후보자의 전화에 '또 선거 운동 전화인가?'하고 짜증이 났다. 그런데 신씨는 짜증과 함께 문득 '선거 운동이 끝난 선거 당일에도 이런 전화를 해도 되나?'하는 의심을 들었다.
신씨와 같이 13일 선거 당일에도 후보자들로부터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고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 오전 0시까지기 때문이다.
과연 투표 당일 이런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후보자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투표 당일 단순히 선거를 독려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단순한 투표 독려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가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문자나 전화에 대해 편법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13일 오전 후보자로부터 선거 독려 문자를 받은 취업준비생 이모씨(25)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니까 선거 운동 같았다"며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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