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 '장발장법' 본회의 통과
벌금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 허용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다른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형 피집행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과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원 등에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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