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서울대, 무기계약직 임금·수당 등 차별 심각"
정진후 의원 "차별의 고착화는 인사권 위임 결과…총장 사과하고 방지책 마련해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대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무기계약직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무기계약직은 총 488명으로,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1249일(약 3.4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800일 이상이었던 직원은 227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044일이었다.
무기계약직 직종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종은 교육(보조)원으로 3명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296일에 달했다.
정 의원은 앞의 사례들이 서울대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물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대에서 2년을 초과한 800일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무기계약직 전환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법 위반이 아닌 사례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215명이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10년이 넘었던 경우도 27명에 달했다. 이러한 위반은 사무(보조)원, 시설물관리원, 조리(보조)원, 교육(보조)원 직종에 상관없이 나타났다.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고용실태에서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다. 보통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서울대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없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58명에 달했다.
서울대 무기계약직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 없이 무기계약직을 바로 고용한 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은 모두 126명이었다.
정 의원은 이 경우 상시근로 인력의 필요성에 의해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한 경우이거나, 비정규직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한 특혜를 부여한 경우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비정규직을 뽑지않고 그나마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처음부터 뽑았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간제법'을 수시로 어기며 무기계약 전환을 하거나, 현재도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상태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혜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 무기계약직 488명 중, 육아휴직과 임금현황이 제출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484명의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가 상당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최고 연봉자는 경영대학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으로 연봉이 6640만8000원이었고, 월급여는 553만4000원에 달했지만 부속시설인 언어교육원에 근무하는 연구(보조)원은 연봉 1271만3520원, 월급여는 105만9460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임금차별은 각종 임금체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대는 정규직원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당을 각 고용기관별로 지급여부가 달랐다.
복지혜택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다. 서울대는 교수와 정규직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등 관련 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정규직은 병원별 300만원씩, 1인당 총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원대상 외국어 교육의 경우도 정규직원들에게만 기회가 부여되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책임경영은 없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 교수-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며 "총장이 가진 인사권을 기관장들에게 무분별하게 위임한 결과는 차별의 확산과 고착화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총장이 사과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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