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웹하드 등록제 이후에도 음란물 유통 늘어"

자료 제공 최원식 의원 ⓒ News1
자료 제공 최원식 의원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1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로 받은 '연도별 음란물 유통경로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및 P2P 업체에 음란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음란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년 999건에서 이듬해 2659건으로 늘었고, 2013년 다시 3147건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8월까지 시정요구 건수는 1742건이었다. 정부는 2011년 영상물 저작권 보호와 불법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14년 8월 말 기준 웹 하드와 같은 특수 유형의 부가사업체 68개, 91개 사이트가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웹 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는 불법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가 음란물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하여 신고한 건수도 2013년 총 1만4715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3만3317건으로 2배를 초과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웹하드 업체가 소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리자 요청 등의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필터링 되도록 설정해 놓은 파일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필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식기술과 DB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필터링 성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콘텐츠나 변형 파일에 대해서는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적극적 필터링은 권리자들이 허락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DB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그 외엔 모두 차단하는 방식이다. 적법한 콘텐츠만 유통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 의원은 “일부 웹하드사의 경우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필터링 제공 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며 “웹 하드 업체와 필터링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경찰청이 '투명한 정부 추진성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8개월간 집중 단속 결과,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 비중에서 웹하드가 75%로 가장 많았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 19%, 인터넷 카페 2%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동음란물의 경우 영리목적의 아동 음란물을 상습 제작·배포하다 단속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76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웹하드 업체들이 수동적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방지에 소극적인 만큼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