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등 법사위 소위서 제동…연내 처리 무산될 듯

특검 발동 등 세부 요건 놓고 진통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제도특검' 도입을 통한 검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3.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민주당이 '기구' 특검에서 '제도' 특검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급물살을 탔던 특별검사 도입 등 검찰 개혁안 논의가 세부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상설 특검 및 특별감찰관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특검 발동 요건 등 세부 조항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가 무산되고, 내년 2월 국회로 논의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특검 도입을 전제로 세부 조항에 대한 조율 작업을 펼쳤다.

여야는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특검 발동 요건에 대해선 국회 재적 의원 '2분의 1'을 타협점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재적의원 3분의 1을 주장해 왔지만, 새누리당이 2분의 1을 고수함에 따라 한 발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별감찰관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국회의원을 특별감찰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지만,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에서 보완 장치를 통해 국회의원도 특별감찰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을 감찰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조사 수단 가운데 계좌추적과 통신내역조회 등 강제 수단은 권한 남용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논의와 관련해 소위 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상설기구의 설치없는 제도특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특검'을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기구'가 아닌 '제도'특검으로 후퇴시켰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특검의 발동요건에 대해 일반 의결정족수로 하자는 방안으로 절충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번 다수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특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