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공동발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 추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해 주길 바란다"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및 안 의원측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으로 추인한 특검법안에는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넣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토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6명 추천 중 3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17조 및 23조는 이번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는 봐야겠지만 어제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부실 수사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특검 법안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미진한 수사부분 대해서도 특검 의지를 매우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