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상임위 통과…연내 본회의 처리될 듯(종합)
안행위, '사전투표' 용어 공식화 법안도 의결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세종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법안심사소위 대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위해 시의원 정수가 11인에서 13인으로 늘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및 보정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광특회에 세종시 계정도 별도로 설치된다.
앞서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154명과 함께 세종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부여군·청양군)은 지난 11월 세종시 특별법을 4·24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날 세종시 특별법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안행위 소속인 이해찬 의원은 "법안 첫 발의 후 상임위 통과에만 1년이 넘게 걸렸다"며 "오늘로서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세종시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고맙다"며 "마침 내일부터 세종시로 정부기관이 2차 이전하는 만큼 법안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 등을 맡는 법사위를 조속히 통과,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국회 운영위원장과 특별히 협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완구 의원도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세종시 특별법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특별법은 상임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 명칭을 앞으로 '사전투표'로 공식화하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제까지 공식용어가 아니였던 '사전투표'를 공식화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 교부함으로써 투표 편의를 제고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이 현행보다 각각 3일씩 앞당겨져 선거공보가 각 세대에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된다.
개정안은 또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長)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시켜 강사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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