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법안 여야 잇따라 발의
與 나성린 이어 민주 홍종학, 20%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 제출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4일 주식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분기 중에 문을 열 예정인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의 골드바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 원칙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 역시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의 법안과 달리 나 의원의 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 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파생상품 과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래 위축을 이유로 거래세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양도차익 과세 방식인 이번 나 의원의 개정안에는 부산 부산진구갑이 지역구인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김정훈, 박민식, 서용교, 이헌승, 하태경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서명하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나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긴 하다"면서도 "(양도차익 과세 방식은) 기술적 어려움을 핑계로 과세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를 갖고 그동안 파생상품 업계가 활용해온 단골 메뉴였다. 공교롭게도 파생상품 과세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특정지역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 때문에 진정성을 선뜻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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