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재산 13억원, '근시'로 병역 면제
- 진성훈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해 "31년 간의 법관 생활 중 10년 이상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한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감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강직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재판경험 및 행정능력과 함께 IT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한국 정보법학회의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고 평소 겸손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조직 안팎에서 동료·선후배 사이에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 사회 현상에 대한 해박하고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감사원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황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및 법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황 후보자는 1976년 현역 입영대상이었으나 같은 해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1977년 8월 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제2국민역)를 받았다.
장남 건호씨는 2005년 육군에 입대해 2007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재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을 합해 모두 12억9958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단독주택(4억3400만원)과 예금 3억1332만원, 주식 2462만원, 은행 채무 346만원 등으로 모두 7억7449만원이었다.
배우자는 예금 3억2442만원 등 3억4832만원이었으며, 장녀 3400만원, 장남 1억1153만원, 차녀 3122만원 등이었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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