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외압 막아낼 수 있나'…청문회 핵심 쟁점 될 듯

민주, 능력 자질 도덕성 전방위 고강도 청문회 예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3.10.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이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내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들의 대선·정치 개입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고 검찰의 수사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집중 점검할 태세다.

청문회에선 김 내정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여하히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경남 사천)는 김 비서실장(경남 거제)은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으로, 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김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김 내정자가 검찰수사 독립과 외압 배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족처럼 쓰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들의 병역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1977년 육군 일병으로 복무를 마쳤으나 아들(27)은 사구체신염(신장 질환의 한 종류)으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 김내정자 아들은 2005년 고도 근시로 3급판정을 받았다가 2009년 3월 사구체신염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 사구체신염은 과거 병역비리에서 등장했던 질병 중 하나다.

김 내정자는 "아들이 수 차례 걸쳐 입대를 지원했으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변호사 개업 후 재산증식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대검 차장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전년 대비 8980만6000원 늘어난 24억2186만원을 신고했다.

법조계에선 김 내정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인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증식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내정자는 법무법인 인에서 월 2000만원 안팎의 급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의 밭(856㎡)과 대지(129㎡), 배우자 명의로 전남 광양시 황금동(6611㎡)·성황동(6825㎡) 임야 등 총 1억7973만2000원을 신고했으나 주거지와 관련 없는 전남지역 땅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내정자측은 ""여수 땅은 순천 초임 검사시절 직원들 권유로 400여만에 주고 샀는데 현재 시가는 3000만원정도"라며 "광양부동산은 배우자가 장인 유산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의 경우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가까운 인사인 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경남 마산 출신인 황 내정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PK출신에다 서울 법대 선후배로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판단해야 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직속기구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재신검에서 '근시'를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 황 내정자의 병역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주로 연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 전반 이끌 자질과 역량, 그리고 산하기관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에 대한 대한 집중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문 내정자는 주로 연금 문제만 다뤄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내달 20일을 전후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부이득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서 청문회 날짜를 정하고,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거쳐 청문회일자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