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저축은행, 대출취급 수수료로 1094억 수익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지난해7월부터 올6월 기준 자료 공개
신안저축은행 116억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02억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1개 저축은행 중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는 82개 저축은행은 109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신안저축은행이 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스위스(102억), 현대스위스2(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취급수수료는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등의 취급시 대출금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PF대출이나 브릿지론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 평가비용 명목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 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 단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돼 있을 뿐이다. 결국, 저축은행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취급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주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높이 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출취급 수수료의 수취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미비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