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공운위, 검토 없이 정책 '통과'
- 류보람 인턴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정책 검토와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9차까지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안건이 상정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 의원은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 절차도 없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이자 공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별다른 협의·검토과정 없이 주무부처가 원하는 대로 승인해줄 뿐이라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기재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