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CCTV는 두 얼굴의 감시자…사생활 침해"
진선미 "주택가 설치된 CCTV 회전·줌 가능"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CCTV 설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CCTV 관리 문제와 함께 '두 얼굴의 CCTV'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CCTV는 보안에 취약해 간단한 해킹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해커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으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 설치된 CCTV를 손쉽게 들여다보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굳이 해킹을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 세계 각국의 거리, 서울의 모 호텔 로비와 수영장, 교회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CCTV를 회전하거나 줌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줌으로 확대해서 보거나 CCTV를 회전시키기도 한다"며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이면도로에 설치된 방범용·주정차 단속·쓰레기 투기감시용 CCTV는 조금만 회전하거나 줌 기능을 사용해도 사생활 침해소지가 다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79개 'CCTV통합관제센터'에 5만 6579대의 CCTV가 통합 연계돼 있고, 1750명의 요원이 CCTV를 관리하고 있다.
진 의원은 "관제요원 1750명 중 위탁업체에서 관제대행을 맡는 직원이 1113명(63.6%)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에서 월 100만~200만원의 봉급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352명(20.1%), 경찰이 206명(11.8%), 공익·청경 등이 82명(4.5%)"이라며 "몇몇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 1명이 공익요원에게 관제업무를 완전히 맡기는 곳도 있다"고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CCTV관련 진정·상담 건수'는 총 3460건으로 2008년 630건에서 지난해 125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 의원은 "주택가에 설치하는 CCTV는 마스킹(masking) 처리와 회전이 안되는 고정형을 설치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7월말 기준으로 전국 79곳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 5만6569개를 관제하는 인원은 1750명"이라며 "2교대로 운영하면 1명이 12시간 동안 64대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별로 관제인원 편차가 커 서울 용산구(283개)와 전북 익산시(269개), 서울 동대문구(232개) 등 13곳은 2교대로 해도 한명이 100대 이상을 지켜봐야 한다"며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없는 곳도 6곳,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모두 없는 곳도 2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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