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외교 공무원도 전관예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외교 공무원 역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외교부 퇴직 공무원 가운데 16명이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나 감사 등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각각 5명, 재외동포재단은 6명의 외교부 퇴직 공무원에게 이사 또는 감사 자리를 줬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퇴직한 조모씨는 퇴직 바로 다음 날 한국국제협력재단 이사로 임명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2008년 6월 주페루대사를 지낸 한모씨를 퇴직 일주일 만에 사업담당 이사로 데려왔고,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월 주센다이총영사인 김모씨가 퇴직하자 바로 당일 기획이사로 임명했다.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고외 외교 공무원들이 퇴직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도 상당수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본부대사 등을 지낸 최고위직 퇴직 외교 공무원 4명이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고문과 대기업 사외이사, 비상임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 처럼 공직 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도덕성은 물론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바로 재취업 하게 되는 경우 산하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기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으로 재취업시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재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92~95% 정도의 취업을 승인해 주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2013.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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