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만명은 기초연금 10만원도 못 받아"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6만명(소득인정액 77~83만원)은 10만원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수령자(월 83만원 이상 소득자)은 있어도 10만원 이하 수급자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한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똑같이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해 최하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소득인정액 65~67만원 구간은 20만원에서 2만원을 감액해18만원을 지급, 67~69만원 구간은 4만원을 감액해 16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75~77만원 구간은 8만원, 77~79만원 구간은 6만원, 79~81만원 구간은 4만원, 81~83만원 구간은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83만원인데, 실제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65만원까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법정수급률이 70%로 정해진 2009년부터 매년 실제 수급률과 법정수급률과의 격차는 2009년 마이너스1.4%포이트, 2010년은 마이너스2.3%포인트, 2011년은 마이너스3.0%포인트, 2012년은 마이너스4.2%포인트 로 매년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법에는 수급대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라 매년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인원은 391만명으로, 법정수급률과의 격차가 마이너스4.6%포인트로 늘어 실제 수급률은 65.4%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발표만 놓고 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2만원 받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들은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에 충분하다"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