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위 '완화'(종합)
"화학물질 사고시 최대 매출 5% 과징금, 적용 대상 최소"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재계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요구를 정부 시행령 단계에서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간이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제정된 원안에서는 소량 화학물질 등록, R&D 화학물질 등록 면제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으나, 시행령에서 수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업체가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화관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시행령에 기업의 주장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고의적으로 내는 등 책임이 중한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 정도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기업이 최대 과징금 5%를 부담할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없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정부가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11월 중 화평법·화관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께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선 김성태 주영순 최봉홍 의원 등이, 환경부에선 윤성규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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