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반국가단체 연루자 민주화 보상금 환수법' 발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민주화보상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준비위원회(사노맹),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제헌의회 사건 등이 재판부 판결 상 반국가단체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88명에게 민주화보상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처럼 다수의 반국가단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법률에는 자격 배제 조항이 없어 보상심의위원회 결정만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도록 하고 재심 결과 자격이 박탈되면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된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혈세로 종북세력을 배불린 보상금은 철저히 환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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