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법안' 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뒤늦게 인정받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해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초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 그 자손인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관련 사료 등이 발견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공훈이 인정됐을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고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2대(손자녀)에 걸쳐 유족으로 예우를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로 뒤늦게 인정이 되더라도 그 후손에 대해서는 공히 2대까지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