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5·24 피해보상법 공청회 …보상 여부 놓고 시각차
지난 해 9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 조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개성공단내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남북경협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또 남북경협사업자의 손실에 대해선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남북경협사업자들의 피해가 손실보상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 조치 등 정부의 조치들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다소간 시각차를 보였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현행 법률이 정하는 손실보상 요건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근거 등을 소개한 뒤 "입법제안에서 기업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사유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남북관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알고 대북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사업 참여 기업이 특별히 사회적 공익을 동기로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다"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경영손실의 위험은 상존하고 그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해당 주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손실보상 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점도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있어)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정부 대응정책에서 불법성이나 정책의 실패로 판단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재산권의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자들의 손해·손실을 배상·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현행 법률의 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배상·보상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최근 하급심은 5·24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남북경협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5·24 조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경협보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처럼 분단 및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특별한 희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볼 때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손해는 넓게 해석할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다"면서 "관건은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우리 정부 당국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할 경우, 보상액과 보상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남북경협기업인들이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해 이득을 창출했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는 점에서 전액 보상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리적인 차별이 되기 위해선 '적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 정책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중단 및 5·24 조치는 통일부장관의 담화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치가 아니다. 이들 조치는 경협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의 조치에 의해 손실을 입은 만큼 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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