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자 전관예우 방지법' 추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민주당 서영교ㆍ진선미 의원,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잇따른 논란이 된 '전관예우'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013.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민주당 서영교ㆍ진선미 의원,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잇따른 논란이 된 '전관예우'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013.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은 27일 원탁토론회를 열어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진선미 의원실이 주최해 발제자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이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관예우 금지 외에도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의 보유를 규제하는 방안과 공직자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 오가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로 인해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졌지만 현행법으로는 퇴직 후 고위공직자들의 로펌행을 막지 못해 현직 공직자의 청탁과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사전 차단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초순께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k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