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감면법안 의결…1일 소급적용
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는 당초 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소급하기로 했다가 나흘만에 양도세 면제 시기와 동일한 22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되레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1일로 되돌리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일(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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