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일-양도세 22일부터 감면 소급 적용(종합)
안행위, 기재위 소위서 각각 통과…날짜 달라 조정 가능성
양도세 감면기준, 신규·미분양 주택도 적용키로
반면 양도세 감면 적용시기는 1일이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일(22일 예정)부터 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소급 적용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를 무시한 절차'라며 반발해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이 상임위에 결정을 맡겼다.
다만 양도세, 취득세의 소급 적용 시점이 달라 다시 원내지도부가 나서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는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막판 정부와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양도세 면제기준 적용 대상과 관련,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 결정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신규·미분양 주택은 종전 대책 발표대로 '9억원 이하'에 적용된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양도세, 취득세 관련 법안은 각각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23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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