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불산 유출 등 즉시신고 의무화 추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현행법은 신고 여부에 주관적 판단 개입"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 News1 김한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위해성 판단 여부와 관계 없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사고 발생 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등 취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신고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늑장 신고 및 은폐 의혹 등 논란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구미 불산 사고와 이번 화성 반도체공장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한 방제작업과 대피조치가 없으면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위해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말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해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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