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북러조약, 관계 발전의 '강력한 법적 기틀' 마련"
북러조약 체결 2주년…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담화 발표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2년 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북러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19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에서 2년 전 북러 신조약이 체결된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역사적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조약에 따른 북한 인민군 해외작전부대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은 "국가 간 동맹 조약 이행의 가장 본보기적인 실천적 사례로서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의 산모범을 뚜렷이 증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조로(북러) 외무상 전략 대화를 통해 쌍무관계와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과 협동이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사업이 활성화되어 호혜적인 경제협조 계획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로 양국의 강국건설 위업을 힘 있게 추동하는 데서 새 국가 간 조약은 자기의 무진한 생명력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며 조로 친선 관계는 불패의 것으로 더욱 굳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담당 부상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북러 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2024년 10월에는 당시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 논란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할 것"이라며 파병 관련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러 신조약은 지난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특히 이 조약 4항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근거로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을 포함한 약 2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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