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개정 헌법, '적대' 표현 없지만 관계 개선 메시지는 아냐"
"김정은, '적대국' 명시하면 비정상적 헌법으로 비춰질까 우려한 것"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겼다기보다는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한 헌법 두 국가 선언과 우리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김건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차 부원장은 "북한의 새 헌법에 '남북 적대적 관계'에 대한 표현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두 국가론'에 대한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일' 개념이 삭제되고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한 것 등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도발의 근거는 더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헌법에 적대적 표현을 못 박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 특정 국가와의 적대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없다"며 "김정은 정권 특성상 자신들의 헌법이 비정상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차 부원장은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는 남북 간 경계선 분쟁을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개정 헌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이는 자신들이 경계선으로 설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경계 설정이 모호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북한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일각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의도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유화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 간 평화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대북 대비태세를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된 접근이자 북한의 경계선 분쟁 유발 전략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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