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지원사업' →'남북 인도적 사업' 용어 변경

국제분류체계 참고해 인도 사업 세분화
사업비 지원 비율 79%로 확대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기정동 마을. 2017.9.14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대북 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해 인도적 사업의 정의를 재정비했다.

통일부는 28일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인도지원에 대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시스템 등 국제분류체계를 참고해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했다.

통일부는 "용어 변경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도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 인도적 사업 물품을 반출할 때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새 고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반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사업을 추진 실적을 통일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