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규약 개정…'남북 두 국가' 명문화 안 했거나 비공개

노동신문, 당 규약 개정 '결정서' 공개…대남 관련 내용 없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선언한 '남북 두 국가'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진행된 당 대회 4일 차 회의 소식을 전하며 이번 당 대회의 두 번째 안건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따라 당 규약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공개했다.

신문이 공개한 결정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선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이 당 규약에 새로 반영됐다.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은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로, 지난 2022년 10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아 연설한 내용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다.

신문은 또 "당 건설과 당 활동 전반에 대한 당 중앙의 유일적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 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계를 명백히 규제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당 대열의 질적 공고화를 실현하고 당 규율 적용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강한 것을 비롯해 당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장, 조항의 일부 내용들을 개정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 밖에 다른 개정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결정서는 신문의 보도가 아니라 당 차원의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이날 신문이 공개한 내용 외에 다른 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김 총비서는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처음 규정했다. 이후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기구 폐지와 헌법 정비를 지시하며 해당 노선을 제도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에서 해당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기존 당 규약에는 당의 목적으로 혁명 과업, 조국통일 실현이라는 과업이 명시돼 있다. 만약 두 국가 기조가 규약에 반영됐다면 통일 관련 표현의 조정이나 대남 노선 서술 방식의 변화가 수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두 국가' 기조를 지속하면서도, 당의 최고 규범인 규약에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대남·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두 국가' 기조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향후 당 규약 전문이나 개정 세칙을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어 종합적인 판단은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