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료 개방' 움직임 계속…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14일 이재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불법 정보'에서 '북한 자료' 빼는 방안 추진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취재진이 북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2018.10.2/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및 매체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본격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관련 항목에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북한 매체 및 자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재강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법률안이 국보법에서 금지하는 정보의 접근·열람·유통을 모두 금지해 오던 것을 일부 완화해 접근과 열람만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 북한 매체나 자료 외에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함께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재강 의원실에서 추가 발의를 통해 국보법이 금지하는 여러 정보들 가운데 북한 관련 정보에 한해서만 접근 및 열람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보수정권 때도 국정과제였던 '北 매체 개방'…현 정부 들어 '속도'

현재 정부와 여당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곳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 매체를 본다고 북한 체제를 우상화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통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이미 언론계와 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가설사설망(VPN) 등을 통해 북한 매체에 접속하는 일이 가능해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자는 측면도 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가 불발된 바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 정보에 대한 전면적 개방을 지시하면서, 후속조치에 더욱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부터 통일부는 그간 '특수자료'였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에 위치한 181여개의 장소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북한 웹사이트까지 온라인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민수 의원과 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조만간 국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plusyou@news1.kr